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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보험 8주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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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6-09-11 05: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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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오늘부터 경상환자는 합의금 받기 어려움

오늘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8주룰 적용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이 대상 (중상·임산부·영유아 제외)

8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진료기록부 내고 자배원 심사받아야 함

떨어지면 그 이후 치료비는 자보에서 안 나옴

(본인 부담으로는 가능, 7일 내 이의신청 가능)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향후치료비도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바뀜

아직은 아직 받을 수 있긴 한데, 보혐사가 순순히 줄지는 별개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esla&no=13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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