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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4500만원 받고 독서실 팔더니…8개월 만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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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4건 조회 177회 작성일 26-08-19 15:02

본문

권리금 4500만원 받고 독서실 팔더니…8개월 만에 '뒤통수' [사장님 고충백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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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을 권리금 4500만원에 넘기고 불과 110m 거리에 '스터디카페'를 차린 전 주인이 법원에서 영업을 폐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영업 양도를 하면서 '경업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과세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학습 공간 제공'이라는 점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동일 영업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시에서 독서실과 교습소를 운영하던 B씨는 2024년 8월 A씨와 권리금 4500만원에 독서실을 양도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전액 지급한 뒤 기존 독서실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며,

직원의 고용관계와 매출 자료까지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별도로 경업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영업을 개시한지 8개월 만인 2025년 5월 양도인 B씨는 기존 독서실과 불과 직선거리 110m 떨어진 같은 동네 건물에서 '스터디카페'를 차리고 영업을 시작했다.

B씨의 스터디카페는 출퇴근 및 휴대폰 수거, 학습 플랜 관리, 소음 벌점제 등 엄격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을 끌어모았다.

법원은 B씨에게 영업을 폐지하고 수원시 및 인접 시·군에서 2034년까지 10년간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동종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판결 확정 후에 B씨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30만원의 간접강제금(위약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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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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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십님의 댓글

고드십 작성일

상도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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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고싶다아님의 댓글

놀고먹고싶다아 작성일

동네만 옮겻어도 별말없었을텐데 인접시군까지 밴먹은거면 괘씸죄 ㅈㄴ쎄게걸렷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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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kanin님의 댓글

kinkanin 작성일

저래도 명의만 바꿔서 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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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알바트로스 작성일

간만에 시원한 판결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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